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볼라벤(2012년 태풍) (문단 편집) == 중부 지방, 경상도에서의 반응 == 초기에는 매미급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여 난리도 아니었다. 당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7월 6일에 수원과 원주에서는 200 mm~300 mm나 되는 비가 내려서 시가지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 볼라벤이 온다는 소식은 '''재앙 그 자체'''였다. 그러나 태풍이 직접 지나가지 않은 수도권과 경상도에서 "[[곤파스(2010년 태풍)|곤파스]]의 막강한 파워에 비하면 호들갑 떨 정도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수도권에서도 '''순간최대풍속이 20 m/s를 넘길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고,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헌데 이를 체감한 시민이 비교적 많았음에도 극히 일부의 악플러들로 인해 이런 해프닝이 발발하고 말았다. [[http://www.usno.navy.mil/NOOC/nmfc-ph/RSS/jtwc/warnings/wp1612.gif?width=550|#]] 한국 기준 시각으로 28일 15시에 발표된 JTWC (미국 합동 태풍경보센터) 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볼라벤은 군산에 못미쳐서 이미 열대폭풍(TS)으로 약화되었음을 그래픽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28/06Z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유닉스 시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시각은 여기에 9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 이후 서울 근방 해상을 지날때도 여전히 열대폭풍(TS)급으로 약화되어 지나갔음을 알수있는데, 이를 보고 기상청이 왜 세력약화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한국 기상청과 JTWC의 풍속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국제 표준으로는 10분 평균 최대풍속을 쓰지만 JTWC의 경우는 1분 평균을 사용한다. [[http://kma.go.kr/weather/typoon/report.jsp?prevYear=2012&prevTypSeq=15&year=2012&typSeq=15&annSeq=37&x=27&y=11|링크]]를 참조해도 최대풍속은 38 m/s로 TY에 해당된다. 태풍 오기 전에 떨었던 폭우에 대한 "설레발"이 무색하게도 전국적으로 바람은 세게 부는데 비는 거의 오지 않았다. 게다가 태풍의 눈조차 소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상청의 위성 영상을 보면 하얀 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었지만, 레이더 영상을 보면 강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단 8월 28일 1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도달했으며 사전예보에 따른 예측에 비하면 수도권 지역의 피해는 적은 편이었으나 제주, 전라도의 태풍 피해는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 한반도에 도달한 태풍 중 두 번째로 약한 태풍이라고도 하였는데, 특히 피해가 덜한 중부지방이나 영동, 경상도 등지에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다. '볼레발'(볼라벤+설레발)이라면서 볼라벤을 비웃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중부권에서 볼라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7월에 엄청난 비가 내렸고 특히 7월 6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수원의 강수량은 276.5 mm되는 비가 내렸고 원주에서 255.5 mm로 비가 쏟아져서 중부지방 곳곳에서 시가지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힘쓸 동안에 태풍 볼라벤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그나마 볼라벤이 제주와 전라도에 피해를 끼치고 중부권에 피해가 덜한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였다.[* 피해가 적었네 약하네 설레발이네 뭐네 하는 건 비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적게 내렸고 그로 인한 각종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약해진 탓'''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볼라벤이 1999년의 올가나 2010년의 곤파스처럼 그 규모와 세기에 걸맞은 수분을 가지고 수도권에 폭우를 뿌려대거나 강풍을 동반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몇 배로 커졌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